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완전 정복— 대상 기준, 첨부서류, 처분까지 한 번에

2026. 4. 27. 21:31사업장 환경 관리 바이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완전 정복— 대상 기준, 첨부서류, 처분까지 한 번에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완전 정복— 대상 기준, 첨부서류, 처분까지 한 번에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질소산화물 연 4톤, 황산화물 연 4톤, 먼지 연 0.2톤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설치·변경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장 폐쇄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30일, 수수료는 100,000원입니다.

1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인접 지역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강화된 총량 규제를 적용합니다. 현재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4개 권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광역시·도라도 일부 시·군만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행령 별표 1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제외), 경기도 28개 시

중부권

대전·세종 전 지역, 충북 6개 시·군, 충남 14개 시·군, 전북특별자치도 3개 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남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영암

동남권

부산·울산 전 지역, 대구(군위군 제외), 경북 5개 시·군, 경남 6개 시·군

2허가 의무 발생 기준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0조·별표 2에 따라, 아래 기준을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초과한 경우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기준
질소산화물 (NOx) 4톤 초과
황산화물 (SOx) 4톤 초과
먼지 0.2톤 초과

 

배출량 산정 비고 — 4가지 제외 조건 (시행령 별표 2)

①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기준 1·2·3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연소가스·화염이 원료·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시설 중 청정연료 사용 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먼지는 기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③ 먼지 기준은 발전시설, 보일러, 폐수·폐기물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④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미설치 시설 중 고시된 방법으로 발생량 산정이 불가한 시설의 배출량은 기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허가 신청 절차

신청 기관 및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와 함께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적 방법(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허가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100,000원입니다.

1

신청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장 정보, 배출시설·방지시설 명세, 오염물질 종류·배출량 기재

2

첨부서류 준비
필수 6종 + 조건부 5종
(아래 표 참조)

3

제출 및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온라인 제출 가능

4

설치허가증 발급
처리기간 30일. 최적방지시설 설치 조건 부과

첨부서류 목록 (시행규칙 제8조)

구분 서류명 작성 범위
필수 ① 연료·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예측 명세서 향후 5년,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필수 ②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연도별 배출량 예측 명세서 향후 5년, 산출방법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필수 ③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연도별 저감계획서 향후 5년
필수 ④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명세서 1. 사업장 배치도·공정 흐름도 포함
(원료 및 연료 투입점, 오염물질 배출점 표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시설별 명칭, 용량, 수량 등 작성
필수 ⑤ 방지시설 개요 도면 1. 공정별로 방지시설 종류, 크기, 처리 및 설비 용량 작성
2. 대행을 맡겼을 경우 대행 업체명을 기입
필수 ⑥ 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
조건부 ⑦ 사용연료 성분 분석서 + SOx 배출 농도 및 배출량 예측 명세서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만
조건부 ⑧ 방지시설 설치 면제 관련 서류 설치 면제 신청 시
조건부 ⑨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방지시설 직접 설계·시공 시
조건부 ⑩ 공동 방지시설 설치·운영 관련 서류 공동 방지시설 운영 시
조건부 ⑪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서류 고체연료 사용 시

특례 ①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허가 사업자의 사후 신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이미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자가 사후에 별표 2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향후 5년 예측 명세서(①·②) 대신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연료·원료·제품 생산량 명세서 및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특례 ② — 통합관리사업장 첨부서류 간소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서류 ④~⑪을 갈음하여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위반 시 처분 기준

형사처벌 (법 제45조)

위반 행위 처벌 기준 근거
허가·변경허가 없이 사업장 설치 또는 변경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법 제45조 제1호

행정처분 —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법 제24조)

위반 사유 처분 종류 근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 허가취소 제24조 제1항 제1호
최적방지시설 설치 조건 위반 허가취소 제24조 제1항 제2호
거짓·부정 허가 후 사업장 운영 폐쇄명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무허가 사업장 설치·운영 폐쇄명령 제24조 제2항 제2호
허가취소 후 계속 운영 폐쇄명령 제24조 제2항 제3호

연쇄 처분 주의 (법 제24조 제3항): 총량관리사업장 허가·변경허가가 취소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도 동시에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하나의 처분이 두 법령상의 처분으로 자동 연동됩니다.

5현장 Action Plan

허가 의무 해당 여부 판단

  • 사업장 소재지가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기준 1·2·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최근 2년간 연간 NOx 4톤, SOx 4톤, 먼지 0.2톤(해당 시설만)을 1회 이상 초과했는지 점검한다.
  • 청정연료 사용 여부, 굴뚝 TMS 설치 여부에 따른 배출량 산정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허가 신청 전 서류 준비

  • 향후 5년간 연도별 연료·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예측 명세서를 공정·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NOx·SOx·먼지) 연도별 배출량 예측 명세서(산출방법 포함)를 작성한다.
  • 향후 5년간 연도별 오염물질 저감계획서를 수립한다.
  •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명세서(사업장 배치도·공정 흐름도 포함)를 준비한다.
  • 방지시설 개요 도면(종류·크기·처리용량·설비용량)을 공정별로 작성한다.
  • 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를 공정별로 작성한다.
  •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 서류(SOx 성분 분석서, 면제 서류, 자가시공 서류 등)를 추가 준비한다.

기존 허가 사업자의 사후 신청 일정 관리

  • 매년 배출량이 별표 2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하고, 초과 확인 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반드시 허가 신청을 완료한다.
  • 사후 신청 시 향후 5년 예측 명세서 대신 직전 5년간 실적 명세서를 준비한다.

허가 후 유지관리

  • 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최적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허가 취소 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허가도 동시 취소됨을 인지하고, 법령 준수 상태를 상시 유지한다.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방법 대기관리권역 총량관리 대상 기준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 해설 NOx 황산화물 먼지 배출량 허가 기준 총량관리사업장 첨부서류 목록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총량관리사업장 무허가 벌금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후허가 신청기한 최적방지시설 설치 조건 허가 통합관리사업장 총량관리 첨부서류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