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완전 정복

2026. 4. 14. 21:35사업장 환경 관리 바이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 전 반드시 '가동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 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6개월 이내 조업정지·허가·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시운전이 필요한 일부 시설의 경우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간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제재가 유예됩니다.

 

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완전 정복
가동개시 신고 절차 플로우차트

 


 

1. 가동개시 신고란 무엇인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특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증설하여 허가(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설치신고, 변경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실제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시점에 법적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접수 확인 전 설비 가동은 무신고 조업으로 처벌받습니다.

 

▷ 신고 의무 발생 시점

다음 세 가지 경우에 가동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분 요건 근거 조문
배출시설 설치 완료 시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후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방지시설 설치 완료 시 새로운 방지시설 설치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배출시설 증설 (변경) 허가·신고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 합계 대비 20% 이상 증설할 경우

※ 변경허가 시에는 가동개시신고서 제출이 의무적이며, 변경신고 시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를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통해 증설한 시설 규모 누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면 가동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 변경신고 수준의 소규모 증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무 주의사항
배출시설 증설 규모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 절차'가 생략될 뿐입니다. 시설을 임의로 설치해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며, 변경신고 대상이라면 사전에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자체는 반드시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2. 신고 절차 및 제출 서식

① 최초 가동개시 신고 (별지 제5호 서식)

신규 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 변경을 완료하여 신고(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및 허가(설치허가 및 변경허가)하였다면, 가동 전에 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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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 신고 절차

 

②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 (별지 제6호 서식)

최초 가동개시 신고 후 예정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대기배출(방지) 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을 동일 기관에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없으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변경 신고 역시 서류가 도달한 때 의무 이행으로 봅니다.

 

구분 서식 첨부서류 수수료
최초 가동개시 신고 별지 제5호서식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없음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 별지 제6호서식 없음 없음

 

 

3. 시운전 특례

다음 시설은 가동개시 신고 후 30일간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법 제33조), 조업정지명령(법 제34조), 배출부과금 부과(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시설 근거
황산화물(SOx) 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시행령 제16조 제1호
질소산화물(NOx) 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시행령 제16조 제2호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배출시설 시행령 제16조 제3호

 

시운전 유예 기간은 가동개시 신고서에 기재된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유예 대상이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완료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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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4. 위반 시 처분 기준

① 형사처벌

위반 행위 처벌 기준 근거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1조 제1호

 

② 행정처분 

법 제36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 없이 조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 근거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취소 법 제36조 제1항 제5호
배출시설 폐쇄 명령 법 제36조 제1항 제5호
배출시설 조업정지 (6개월 이내) 법 제36조 제1항 제5호

 

 

5. 현장 Action Plan — 가동개시 신고 체크리스트

  • 가동개시 신고 전 설비 운영 통제
    별지 제5호 서식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장의 모든 설비 가동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통제하여 법적 리스크를 제거해야 합니다.


  • 타 부서 설비 추가 시 시설 규모 사전 확인
    기존에 허가받은 배출시설 용량에서 총 20% 이상 설비가 늘어나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를 하게 되면 이후에 관청에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 부서에서 아무리 작은 설비를 새로 설치하려 하더라도, 담당자가 미리 추가 설치에 따른 누적 증가량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사전 협의 프로세스를 구축해두어야 합니다.


  • 시운전 골든타임 30일 관리
    SOx, NOx 제거시설 등 시운전 대상 시설은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이라는 유예 기간 내에 반드시 성능 최적화를 끝내야 합니다. 종료 후 즉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지도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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