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1~5종 사업장 운영기록부(SEMS/수기) 작성 기준 및 과태료 총정리

2026. 3. 26. 21:00사업장 환경 관리 바이블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규모에 따른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전산(SEMS) 입력 대상과 수기 대장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SEMS) 작성 방법 및 과태료 기준 완벽 정리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SEMS) 작성 방법 및 과태료 기준 완벽 정리

 

  • 핵심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대기배출사업장은 시설 운영기록부를 매일 사실대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10톤을 기준으로 10톤 이상(1~3종)은 전산 입력, 10톤 미만(4~5종)은 수기 대장 작성 후 1년 보존으로 관리 방식이 엄격히 나뉩니다.

  • 미시행 리스크
    운영기록부를 미작성하거나 기한 내 전산 입력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조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최악의 경우 배출시설 허가 취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 1종~5종 규모별 운영기록부(SEMS/수기) 작성 의무 기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 합계(10톤 기준)에 따라 기록 매체와 보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기 1~5종 사업장 운영기록부(SEMS/수기) 작성 기준 및 과태료 총정리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 1종~3종 사업장: SEMS 전산 기록 의무화 (연간 10톤 이상)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인 1~3종 사업장은 선택의 여지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산망(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을 통해 운영 상황을 입력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2) 4종~5종 사업장: 수기 대장 원칙 및 1년 보존 (연간 10톤 미만)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대장에 매일 수기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문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가 원할 경우 수기 대장 대신 SEMS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보존하는 방식도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관리 구분 1종 ~ 3종 사업장 (발생량 10톤 이상) 4종 ~ 5종 사업장 (발생량 10톤 미만)
기록 방식 전산 기록 법적 의무 (SEMS 활용) 매일 수기 기록 원칙 (전산 선택 가능)
보존 기간 전산 시스템 내 데이터 보존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문서 보존
사용 양식 고시된 전산 입력 폼 대기환경보전법 별지 제7호서식

 

 

2. 대기 운영기록부 법정 필수 항목 및 TMS 부착 사업장 특례

운영기록부 작성 시 다음 5가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시스템 또는 수기 대장에 단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전력 검침량, 약품 사용량, 연료/원료 사용량, 방지시설 보수 내역 등)

▷ 굴뚝 TMS 부착 사업장의 운영기록 갈음 특례와 주의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의 측정 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단, 운영기록부 전체 작성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되는 해당 측정 자료'에 한해서만 기록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품 사용량이나 설비 보수 내역 등 전송되지 않는 정보는 반드시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관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라 지도점검 시 가장 1순위로 단속되는 항목입니다.

위반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 제1호) 처분 기준 (과태료)
운영기록부 미작성 및 보존 위반: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운영기록 조작(허위 기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한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에 따른 추가 행정처분: 운영기록부 허위 기록 및 미보존 시에는 위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허가 취소, 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1~5종 사업장 운영기록부(SEMS/수기) 작성 기준 및 과태료 총정리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1항 7호

 

4. 관리자를 위한 대기 운영기록 현장 Action Plan

관리자는 지자체 및 환경청의 불시 점검에 대비하여 즉시 다음 체크리스트를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 사업장 종별 SEMS 의무 재확인
    연간 배출량 산정을 통해 1~3종 사업장(10톤 이상)에 해당함에도 수기 대장만 작성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적발 전 즉시 SEMS 시스템 계정을 등록하여 전산 입력을 개시합니다.
     
  • 4~5종 수기 기록부 1년 보존 철저 검증
    4~5종 사업장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운영기록부가 매일 밀리지 않고 작성되는지 주 1회 교차 검증하며, 완료된 대장은 문서고에 이관하여 최종 기재일 기준 1년 보존 기한 라벨을 명확히 부착합니다.

  • TMS 비전송 데이터 기록 관리
    굴뚝 TMS 부착 배출구라 하더라도, 전송되지 않는 방지시설의 전력 사용계량기 지침, 약품 투입량, 소모품 교체 및 보수 내역 등의 데이터는 따로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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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배출구 1종~5종 자가측정 주기 및 위반 처벌 기준 완벽 정리

 

대기 배출구 1종~5종 자가측정 주기 및 위반 처벌 기준 완벽 정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굴뚝 TMS 미전송 배출구의 1종~5종 자가측정 주기 산정 기준 및 특례를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관제센터로 측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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