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구 1종~5종 자가측정 주기 및 위반 처벌 기준 완벽 정리

2026. 2. 26. 11:55사업장 환경 관리 바이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굴뚝 TMS 미전송 배출구의 1종~5종 자가측정 주기 산정 기준 및 특례를 알려드립니다.

 

대기 배출구 1종~5종 자가측정 주기 및 위반 처벌 기준 완벽 정리
배출구별 자가측정 주기 및 위반 처벌 기준

 

  • 핵심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관제센터로 측정 결과를 자동 전송하지 않는 대기 배출구는 오염물질 연간 발생량(1종~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까지 자가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영향
    배출구 종별 분류 외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농도, 방지시설 종류(여과집진 등), 우수 사업장 요건 등에 따라 대기 자가측정 주기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정확한 주기 산정이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입니다.

  • 시행 리스크
    대기 자가측정을 미이행하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행정처분을 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대기 1종~5종 배출구 기준 및 자가측정 주기 산정 [별표 11]

굴뚝 TMS 미전송 배출구의 자가측정 주기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를 기준으로 1종부터 5종까지 산정됩니다. 다른 오염물질이 아닌 이 3가지 물질의 합계가 종별 분류의 절대적 기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배출구 규모별 법정 대기 자가측정 횟수

배출구 구분 종별 산정 기준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연간 발생량)
자가측정 법정 주기 비고 (측정 항목)
제1종 배출구 80톤 이상 매주 1회 이상 별표 8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 제외)
제2종 배출구 20톤 이상 ~ 80톤 미만 매월 2회 이상 상동
제3종 배출구 10톤 이상 ~ 20톤 미만 2개월마다 1회 이상 상동
제4종 배출구 2톤 이상 ~ 10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상동
제5종 배출구 2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상동

※ 신규 배출시설의 최초 자가측정은 시설 가동 개시일을 기점으로 도래하는 차기 측정 주기(주·월·분기·반기)부터 적용

 

2)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등 자가측정 주기 예외 특례

사업장의 오염도 관리 수준 및 배출 특성에 따라 측정 주기는 다음과 같이 강화 또는 완화됩니다.

예외 구분 적용 조건 및 변경되는 측정 주기
특정유해물질 (강화) 제3종~제5종 배출구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별표 8의2] 기준농도 이상 배출될 경우 매월 2회 이상으로 강화
(단,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
방지시설 면제 (완화)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측정
(단,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가측정 면제)
여과집진 특례 (완화) 먼지만 배출하며 여과집진시설 설치 시 규모 관계없이 반기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 외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 대상은 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 가능
측정 생략 및
대체
저녹스 버너 (생략): 시·도지사가 질소산화물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한 배출시설에 '저녹스 버너(연소조절 방지시설)'를 설치한 경우, 질소산화물 자가측정 생략 가능

연료 분석표 (대체): 가스(LNG 등) 또는 중유 등 연료유만 사용하는 시설의 황산화물 측정은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 가능
우수 사업장
(완화)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경우 및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측정 주기가 완화 될 수 있음

1
종: 매월 2회 이상
2종: 매월 1회 이상

3종: 분기마다 1회 이상
4·5종: 매년 1회 이상

(단,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제1종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기타 외부 요인(관청 점검 및 자연재해)에 따른 자가측정 대체·생략 특례

사업장 내부 설비 요인 외에도,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아래의 특례 조항을 적극 주장하여 불필요한 중복 측정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적법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관청 지도점검 시 (중복 측정 갈음)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실시한 날이 포함된 측정 주기의 자가측정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 자연재해 및 기상 악화 시 (자가측정 생략)
    태풍, 호우, 한파, 폭염 등의 재난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재난 발생으로 배출시설 자가측정 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측정 주기의 자가측정을 전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형사처벌 및 과태료 기준

대기 자가측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사안입니다. 측정 미이행 또는 기록 조작 시 전과가 남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의3호) 처분 기준 (벌칙)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아예 측정하지 아니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 결과 허위 기록 및 보존 의무 위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법정 기간 내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형사처벌 및 과태료 기준
4의3.  제39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대기 자가측정 적법화 현장 Action Plan

현장 환경관리자는 자가측정 누락으로 인한 형사처벌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다음 3단계 체크리스트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 배출구 종별 산정 인벤토리 검증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각 배출구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연간 발생량 합계'를 재산정하여, 우리 사업장 배출구가 1종~5종 중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재분류합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결과 교차 확인
    원부자재 MSDS 검토에 그치지 말고, 실제 공인 측정업체의 최근 오염도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제3~5종 배출구라도 [별표 8의 2] 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면 인허가 진행과 동시에 측정 주기를 '매월 2회 이상'으로 강화 계약합니다.

  • 대체 가능 항목 발굴 및 비용 절감
    LNG, LPG 등 청정연료 전용 보일러 시설 등을 파악하여 황산화물(SOx) 자가측정을 '연료 황함유분석표'로 적법하게 대체하고, 불필요한 측정 용역 비용 지출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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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vs 신고 대상 완벽 판별 가이드 및 처분 기준

이번 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판별 기준을 해설합니다. 핵심 요약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사업장의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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