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완전 정복

2026. 4. 14. 21:35사업장 환경 관리 바이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 전 반드시 '가동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 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6개월 이내 조업정지·허가·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시운전이 필요한 일부 시설의 경우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간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제재가 유예됩니다.

 

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완전 정복
가동개시 신고 절차 플로우차트

 


 

1. 가동개시 신고란 무엇인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특정 규모 이상의 변경을 완료한 후, 실제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시점에 법적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접수 확인 전 설비 가동은 무신고 조업으로 처벌받습니다.

 

▷ 신고 의무 발생 시점

다음 세 가지 경우에 가동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분 요건 근거 조문
① 배출시설 신규 설치 완료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후 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② 방지시설 설치 완료 새로운 방지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③ 배출시설 변경 완료 허가·신고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 합계 대비 20% 이상 증설 완료 (누계 기준 포함) 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를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통해 증설한 누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면 가동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 변경신고 수준의 소규모 증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무 주의사항
배출시설 증설 규모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 절차가 생략될 뿐입니다. 시설을 임의로 설치해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며, 사전에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자체는 반드시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2. 신고 절차 및 제출 서식

① 최초 가동개시 신고 (별지 제5호 서식)

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 전에 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완전 정복
가동개시 신고 절차

 

②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 (별지 제6호 서식)

최초 가동개시 신고 후 예정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대기배출(방지) 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을 동일 기관에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없으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변경 신고 역시 서류가 도달한 때 의무 이행으로 봅니다.

 

구분서식첨부서류수수료

구분 서식 첨부서류 수수료
최초 가동개시 신고 별지 제5호서식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없음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 별지 제6호서식 없음 없음

 

 

3. 시운전 특례

다음 시설은 가동개시 신고 후 30일간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법 제33조), 조업정지명령(법 제34조), 배출부과금 부과(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시설 근거
황산화물(SOx) 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시행령 제16조 제1호
질소산화물(NOx) 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시행령 제16조 제2호
기타 장기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배출시설 시행령 제16조 제3호

 

시운전 유예 기간은 가동개시 신고서에 기재된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유예 대상이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완료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4. 위반 시 처분 기준

① 형사처벌

위반 행위 처벌 기준 근거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1조 제1호

 

② 행정처분 

법 제36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 없이 조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 근거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취소 법 제36조 제1항 제5호
배출시설 폐쇄 명령 법 제36조 제1항 제5호
배출시설 조업정지 (6개월 이내) 법 제36조 제1항 제5호

 

 

5. 현장 Action Plan — 가동개시 신고 체크리스트

① 가동 전 필수 확인 사항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가 완전히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 별지 제5호 서식(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가동개시 예정일, 측정기기 부착완료일 및 확인·통합시험 가능일 포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한다.
  • 관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서가 도달하는 것을 확인한다. (온라인 제출 시 접수 확인번호 보관)
  • 신고서 접수 확인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동을 시작하지 않는다.

② 변경신고가 필요한 상황

  • 가동개시 예정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동 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즉시 제출한다.
  • 변경 사유를 신고서에 명확하게 기재한다.

③ 시운전 특례 적용 시

  • SOx·NOx 제거시설 등 시운전 특례 대상 시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 시운전 기간(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과 종료일을 내부 일정표에 등록한다.
  • 시운전 종료 후에는 즉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자가측정으로 확인한다.

④ 20% 증설 변경 여부 정기 점검

  • 연간 배출시설 증설 이력을 배출구별로 누계 관리한다.
  • 누계 증설량이 기존 허가·신고 규모의 20%에 근접하면 사전에 가동개시 신고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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