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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15)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와 면제 기준, 미설치 처벌 완벽 가이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방지시설 없이 조업을 강행할 경우,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구제가 원천 차단되며 최대 조업정지 처분 및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장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 및 예외(면제) 기준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가 면제됩니다.구분법적 근거상세 기준설치 의무 (원칙)법 제26조 제1항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

    2026.04.07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기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판별 기준과 법정 기한을 완벽 해설합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의 규모를 증설하거나 사용하는 원료·연료를 변경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득해야 합니다.사업장 영향배출구별 시설 규모가 50%(특정대기유해물질 30%) 이상 증설되거나 용도가 추가되면 까다로운 '변경허가'를,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는 '변경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시행 리스크 중대한 '변경허가'를 누락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사처벌)을, 단순 '변경신고'를 누락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단,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시설 ..

    2026.04.01
  • 대기 1종~5종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겸임 기준 및 30일 유예 특례 완벽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1종~5종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수질 겸임 기준 및 퇴사 시 30일 유예 특례를 완벽 해설합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적법한 시설 관리를 위해 법정 대리인인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기술인의 정당한 업무 요청은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받습니다.사업장 영향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대기 1종 환경기술인 자격(대기환경기사 등)부터 대기 5종 환경기술인(일반 직원 가능)까지 기준이 차등 적용되며, 수질·소음진동 자격 보유 시 합법적인 겸임이 가능합니다.시행 리스크 법정 선임 기한(원칙 5일, 조건 충족 시 최대 30일 유예 가능)을 넘겨 미임명 상태가 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에서 환경기..

    2026.03.30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vs 설치신고 기준 및 위반 처벌 완벽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판별 기준과 필수 서류를 해설합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사업장은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와 공장입지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득해야 합니다.사업장 영향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 농도 기준치 초과 여부와 공장의 특별대책지역 내 위치 여부가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며, 부여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가 공장 가동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시행 리스크무허가 조업 적발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허가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시설 폐쇄 명령 등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형사·행정 처분이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1. 대기배출시설 설치 인허가(허가/신고) 판별 절..

    2026.03.29
  • 대기 1~5종 사업장 운영기록부(SEMS/수기) 작성 기준 및 과태료 총정리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규모에 따른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전산(SEMS) 입력 대상과 수기 대장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대기배출사업장은 시설 운영기록부를 매일 사실대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10톤을 기준으로 10톤 이상(1~3종)은 전산 입력, 10톤 미만(4~5종)은 수기 대장 작성 후 1년 보존으로 관리 방식이 엄격히 나뉩니다.미시행 리스크 운영기록부를 미작성하거나 기한 내 전산 입력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조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최악의 경우 배출시설 허가 취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 1종~5종 규모별 운영기록부(SEMS/수기) 작성 의무 기준 대기 배..

    2026.03.26
  • 대기 배출구 1종~5종 자가측정 주기 및 위반 처벌 기준 완벽 정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굴뚝 TMS 미전송 배출구의 1종~5종 자가측정 주기 산정 기준 및 특례를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관제센터로 측정 결과를 자동 전송하지 않는 대기 배출구는 오염물질 연간 발생량(1종~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까지 자가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사업장 영향배출구 종별 분류 외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농도, 방지시설 종류(여과집진 등), 우수 사업장 요건 등에 따라 대기 자가측정 주기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정확한 주기 산정이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입니다.시행 리스크대기 자가측정을 미이행하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행정처분을 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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