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시 처벌 기준 완벽 정리

2026. 4. 13. 23:18사업장 환경 관리 바이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에 의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중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단순한 조업정지를 넘어 사업장의 배출시설 허가 취소나 폐쇄라는 치명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조작 행위로 적발되어 조업정지 처분이 30일 이상일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가 없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실무진은 철저한 현장 통제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시 처벌 기준 완벽 정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불법 배출 금지 지침

 


 

1. 대기 배출·방지시설 운영 5대 금지 행위 및 법적 제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5가지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환경관리자가 명확히 인지해야 할 사실은 적발된 행위의 '고의성' 및 '환경오염 기여도'에 따라 형사 처벌(징역/벌금)과 과태료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위반 행위 (법 제31조 제1항) 적발 유형 형벌 및 과태료
방지시설 미가동
(제1호)
배출시설은 돌리면서 방지시설 전원을 차단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공기 희석 배출
(제1호)
오염 농도를 낮추기 위해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비정상 가동으로 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제5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공기조절 장치, 가지배출관 등 불법 설치
(제2호)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게 공기조절 장치, By-pass 배관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설비 부식/마모 누출 방치
(제3호)
배관 구멍이나 균열로 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설비 고장/훼손 방치
(제4호)
송풍기, 펌프 등 딸린 기계 고장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화재나 폭발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청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시 처벌 기준 완벽 정리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는 일반 사업장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에서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기구 대표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동 방지시설 운영 시에도 동일한 금지 행위 및 처벌 기준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비정상 운영 적발 시 행정처분 리스크

환경청 지도점검 적발 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① 배출시설 허가 취소 및 폐쇄 리스크 (법 제36조 제1항)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법령 위반 시, 관할 관청은 단순히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아예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② 조업정지 '과징금 갈음' 절대 불가 (법 제37조 제2항)
제조업 등은 공익적 사유로 조업정지를 수백억 원의 생산 손실 대신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5%)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여 '30일 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징금 대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시 처벌 기준 완벽 정리
제37조(과징금 처분)

 

 

3. 현장 관리자를 위한 Action Plan

  • 불법 배출관(By-pass) 임의 설치 예방을 위한 사내 통제 절차 구축
    현장 적발 사례 중 상당수는 타 부서와의 소통 단절로 인해 환경관리자 모르게 가지배출관(By-pass)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려면 시스템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타 부서가 임의로 가지배출관이나 공조 시스템을 설치·변경할 수 없도록, 현장의 모든 설비 변경 시 환경관리 부서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방지시설 일일 점검을 통한 설비 상태 확인
    배출 및 방지시설의 부식, 마모, 고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현장 순회 점검을 일일 단위로 수행하고 즉각 조치하여 법적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환경 교육 실시 
    법규를 잘 모르는 현장에서는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배출시설만 가동하는 법규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규정을 몰라서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면,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필수적인 환경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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