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1종~5종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겸임 기준 및 30일 유예 특례 완벽 해설

2026. 3. 30. 21:21사업장 환경 관리 바이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1종~5종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수질 겸임 기준 및 퇴사 시 30일 유예 특례를 완벽 해설합니다.

 

대기 1종~5종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겸임 기준 및 30일 유예 특례 완벽 해설
대기 환경기술인 선입 & 직무 완벽 정리

 

  • 핵심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적법한 시설 관리를 위해 법정 대리인인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기술인의 정당한 업무 요청은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받습니다.

  • 사업장 영향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대기 1종 환경기술인 자격(대기환경기사 등)부터 대기 5종 환경기술인(일반 직원 가능)까지 기준이 차등 적용되며, 수질·소음진동 자격 보유 시 합법적인 겸임이 가능합니다.

  • 시행 리스크
    법정 선임 기한(원칙 5일, 조건 충족 시 최대 30일 유예 가능)을 넘겨 미임명 상태가 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에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1. 대기 1~5종 배출시설별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및 인원 기준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1종~5종) 기준에 맞추어 적법한 기술인을 선임해야 하며, 현장 인건비 절감을 위해 겸임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1~5종) 별 법정 자격 기준표

사업장 구분 (연간 발생량) 환경기술인 법정 자격 기준 선임 인원
1종 사업장 (80톤 이상)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명 이상
2종 사업장 (20톤~8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명 이상
3종 사업장 (10톤~2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업무 종사자  1명 이상
4종 사업장 (2톤~10톤 미만)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리자 또는 사업장 피고용인 중 임명 사업장별  1명 이상
5종 사업장 (2톤 미만) 4종 사업장과 동일 (피고용인 중 임명) 1명 이상

 

[중요] 환경기술인 겸임 및 자격 변동 특례 조항

  • 타 분야 환경기술인 겸임 (인건비 절감)
    선임된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상 수질환경기술인 자격이나 「소음·진동관리법」상 자격을 동시 보유한 경우, 타 분야 환경기술인을 합법적으로 겸임할 수 있습니다. 

  •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기준 강화
    4종 및 5종 사업장이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 이상 배출 시, 자격증이 없는 일반 직원이 아닌 3종 사업장 기준(산업기사 등)의 기술인을 의무 선임해야 합니다.

  • 장시간 가동 사업장 인원 추가
    1종 및 2종 사업장이 1개월 평균 1일 17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단, 추가 1명은 3종 기준 기술인 또는 기능사 대체 가능)

  • 방지시설 면제 등 기준 완화
    전체 배출시설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 일반 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 먼지 단일 발생 사업장은 규모와 무관하게 5종 사업장 기준(일반 피고용인 선임 가능)을 적용받습니다.

 

대기 1종~5종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겸임 기준 및 30일 유예 특례 완벽 해설
환경기술인 선임에 대한 특례 조항

 

 

2. 대기 환경기술인 선임 기한(5일) 및 30일 유예 특례 적용법

기존 직원의 퇴사 시, 선임 기한을 놓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므로 법정 기한과 유예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법정 선임 기한 및 변경 신고

  • 신규 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 환경기술인 교체(변경) 임명 시: 사유가 발생한 날(기존 담당자 퇴사일 등)부터 5일 이내

▷ 1~3종 사업장을 위한 30일 선임 유예 구명줄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필수 채용해야 하는 1~3종 사업장에서 5일 이내에 자격증 보유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임명 기한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30일 유예를 받는다는 것이 '30일 동안 환경기술인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둬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해당 기간 동안 4·5종 사업장 기준에 준하여(자격증이 없는 사내 일반 직원 중 1명) 임시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만 합법적으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1종~5종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겸임 기준 및 30일 유예 특례 완벽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3. 대기환경기술인 법정 직무 및 자가측정 여과지 보관 의무

환경기술인은 단순히 이름만 등록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1. 상근 의무
    환경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특히 4·5종 사업장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임원이나 타 사업장 근무자를 '피고용인' 명목으로 선임할 경우 상근 의무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단, 기업활동 규제완화법에 따른 공동 임명 시 번갈아 근무 허용)

  2. 자가측정 여과지(Filter) 보관 의무
    자가측정을 수행할 때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료채취에 사용한 여과지와 시료채취기록지를 날짜별로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자가측정을 외부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여과지 원본 회수 및 보관의 최종 법적 책임은 해당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에게 있습니다.

  3. 운영기록부 작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을 확인하고 운영기록부를 사실에 기초하여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대기 1~5종 사업장 운영기록부(SEMS/수기) 작성 기준 및 과태료 총정리

 

대기 1~5종 사업장 운영기록부(SEMS/수기) 작성 기준 및 과태료 총정리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규모에 따른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전산(SEMS) 입력 대상과 수기 대장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대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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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 위반 과태료 및 벌칙 기준

환경기술인 제도는 '사업자의 선임 의무', '기술인의 직무 이행', '현장 종사자의 업무 협조' 세 가지를 모두 법으로 강제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과 형사처벌(벌금)이 엄격히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위반 행위 대상 및 내용 처분 기준 제재 성격
[사업자] 환경기술인 미임명:

법 제40조제1항 위반 (가동 전 또는 변경 사유 발생 5일/유예 시 30일 이내 미임명)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행정 처분
[현장 종사자] 환경기술인 업무방해:

법 제40조제4항 위반 (기술인의 정당한 개선 요청 등을 거부한 자)
2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 처벌
[기술인] 법정 준수사항 위반:

법 제40조제2항 (상근 의무 위반, 여과지 미보관 등)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행정 처분

 

 

5. 담당자를 위한 환경기술인 적법 관리 Action Plan

환경관리자 및 인사팀은 과태료와 전과 기록 리스크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다음 체크리스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 자격증 및 선임 조건 교차 검증
    우리 사업장의 연간 배출량(1~5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파악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된 기술인의 자격이 적합한지 정밀 점검합니다.

  • 퇴사 대비 '30일 임시 선임' 매뉴얼 구축
    기존 1~3종 기술인의 퇴사 시 5일 이내 채용 불가를 대비해, 4·5종 기준에 준하여 사내 일반 부서원을 30일 임시 선임으로 즉각 신고하는 사내 비상 프로세스를 문서화해 둡니다.

  • 측정대행업체 여과지(Filter) 회수 의무화 (중요) → 측정대행업체에서 챙겨주지 않아, 많은 담당자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 
    자가측정 외부 위탁 시, 매월 측정 성적서를 수령할 때 시료채취기록지 원본과 실제 사용된 여과지를 반드시 함께 회수하여 환경기술인 명의로 날짜별 바인더에 철하는 루틴을 확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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