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vs 신고 대상 완벽 판별 가이드 및 처분 기준

2026. 2. 23. 22:33사업장 환경 관리 바이블

이번 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판별 기준을 해설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vs 신고 대상 완벽 판별 가이드 및 처분 기준
폐수배출시설 허가 vs 신고 판별 가이드

 

  • 핵심 요약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사업장의 지리적 입지에 따라 '설치허가'와 '설치신고' 대상으로 엄격하게 나뉩니다.

  • 사업장 영향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초과 여부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 포함 여부가 인허가 절차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 리스크
    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라도 적법한 신고 없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 판별의 핵심 기준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을 신규 도입하거나 공정을 변경할 때, 해당 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명확히 분류해야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2항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입지 규제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아래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반드시 관할 관청의 사전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설치허가 대상 요건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관련)
물질 기준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
 ※ 해당 내용은 아래 블로그 참고

• 기존 설치신고 시설 중 원료·제조공법 변경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새로 배출되는 시설
입지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내 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시설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그 경계구역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 시설

•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 시설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대상 & 무허가 적발 시 처벌 수위 완벽 정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대상 & 무허가 적발 시 처벌 수위 완벽 정리

바쁘신 현장 환경관리자님들을 위해 이번 법령의 핵심을 3줄로 요약합니다. 핵심 요약특정수질유해물질이 법적 기준 농도 이상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단순 신고가 아닌 까다로운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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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전량 위탁 및 공공처리 유입 시 '설치신고' 전환 조건

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설치신고로 행정 절차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설치신고 대상 요건 (시행령 제31조 제2항 관련)
일반 신고 • 제 33조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위탁 처리 • 특별대책지역/제한지역/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이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그 위탁처리 업체가 해당 제한 구역 밖에 위치한 경우
공공 유입 • 제한 구역 내 시설이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배출되고, 발생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

 

 

무신고 배출시설 적발 시 형사처벌 기준

설치신고 대상 시설이라고 하여 행정적 책임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누락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을 넘어선 무거운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위반 행위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처분 기준 (벌칙)
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신고 및 위법 조업: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배출시설 적발 시 형사처벌 기준
물환경보전법 제76조 (무허가에 따른 벌칙은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참고)

 

인허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공장 증설 및 신규 설비 도입 시, 환경관리자는 반드시 다음 4단계를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 입지 제한구역 정밀 분석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사전 질의하여, 사업장이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10km 또는 취수시설 유하거리 15km 이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산정합니다.

  • 원폐수 성분 분석 의뢰
    방지시설 유입 전 원폐수를 채수하여 공인 측정업체에 분석을 의뢰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지 확인합니다.

  • 폐수 처리 공법 최적화
    허가 대상이더라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구역 밖)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시킬 경우 신고 대상으로 완화될 수 있으므로, 처리 비용과 인허가 소요 기간을 비교 분석합니다.

  • 사전 인허가 취득 완료
    도출된 결과에 따라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필증을 득한 후, 설비 반입 및 시운전을 진행하여 형사처벌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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