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대상 & 무허가 적발 시 처벌 수위 완벽 정리

2026. 2. 22. 15:08사업장 환경 관리 바이블

바쁘신 현장 환경관리자님들을 위해 이번 법령의 핵심을 3줄로 요약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대상 & 무허가 적발 시 처벌 수위 완벽 정리

 

  • 핵심 요약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법적 기준 농도 이상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단순 신고가 아닌 까다로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처벌 수위
    이를 위반하여 무허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현장 대응
    즉각적인 현장 MSDS 전수조사와 원폐수 수질 분석을 통해 우리 사업장의 인허가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따라, 아래 표에 명시된 32개 물질 중 단 하나라도 기준 농도(mg/L) 이상으로 배출된다면 해당 배출시설은 반드시 설치허가 대상이 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대상 & 무허가 적발 시 처벌 수위 완벽 정리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대상 & 무허가 적발 시 처벌 수위 완벽 정리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 제1항 제1호 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 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현장에서 가장 잦은 실수가 방류수(최종 배출구) 수질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방지시설 유입 전 원폐수 기준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별표 13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 기준농도]

연번 물질명 기준농도(mg/L) 연번 물질명 기준농도(mg/L)
1 구리와 그 화합물 0.1 17 1,1-디클로로에틸렌 0.03
2 납과 그 화합물 0.01 18 1,2-디클로로에탄 0.03
3 비소와 그 화합물 0.01 19 클로로포름 0.08
4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20 1,4-다이옥산 0.05
5 시안화합물 0.01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6 유기인 화합물 0.0005 22 염화비닐 0.005
7 6가크롬 화합물 0.05 23 아크릴로니트릴 0.005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24 브로모포름 0.03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25 페놀 0.1
10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26 펜타클로로페놀 0.001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 27 아크릴아미드 0.015
12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28 나프탈렌 0.05
13 벤젠 0.01 29 폼알데하이드 0.5
14 사염화탄소 0.002 30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
15 디클로로메탄 0.02 31 스티렌 0.02
16 안티몬 0.02 32 비스(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0.2

 

 

주의사항 및 벌칙

물환경보전법 제75조(벌칙)에 따른 위반 처분 기준입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인허가 누락은 단순 행정처분(과태료)으로 끝나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행위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처분 기준 (벌칙)
무허가 설치 및 조업: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인허가: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현장 Action Plan

현장 환경관리자는 형사처벌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즉시 다음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 1단계 (서류 교차 검증)
    공정 내 사용 중인 모든 원부자재 및 화학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수조사하여, 위 표에 명시된 32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파악하십시오.

  • 2단계 (원폐수 현장 채수 및 분석)
    의심되는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유입 전 원폐수를 채수하여, 공인된 수질측정대행업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 결괏값이 위 표의 기준농도(mg/L)를 초과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3단계 (인허가 적법화 조치)
    분석 결과 기준농도 이상이 검출되었으나 현재 우리 사업장이 단순 '신고' 시설로 운영 중이라면, 즉시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로의 변경 절차에 착수하여 불법 조업 상태를 해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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