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배경과 정의

2025. 10. 11. 18:37ESG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배경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빠르게 자리 잡은 단어가 있다. 바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다. 한때는 단순히 ‘착한 기업활동’을 의미하는 윤리경영의 연장선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글로벌 투자와 거래의 필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기업이 ESG를 등한시하면 투자자에게 외면받고, 규제를 위반하면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다. 특히 2020년 이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지속가능경영을 법제화하면서,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ESG의 정확한 개념을 짚어보고,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주요 관련 규제와 제도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업이 왜 지금 ESG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배경과 정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정의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개념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한다. 즉,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을 통해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기업이 진정한 경쟁력을 가진다는 의미다.

먼저 E(Environment)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감축, 자원 절약, 폐기물 관리 등과 관련된 영역이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기여하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S(Social)는 노동 인권, 안전보건, 다양성, 지역사회 공헌 등을 포괄한다. 기업이 직원과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윤리적 공급망을 운영하는지 여부가 사회 부문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최근에는 인권침해나 차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S 항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G(Governance)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항목이다.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 독립성, 윤리경영, 부패 방지 등이 포함된다.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으면 재무적 성과가 일시적으로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G 항목을 특히 주의 깊게 본다.

ESG는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미지 개선 캠페인과는 다르다. 과거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자발적 선행’ 중심이었다면, ESG는 투자와 경영 평가의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실제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ESG 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제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즉, ESG는 ‘착한 경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를 위한 전략적 경영 기준인 셈이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관련 국내외 규제 변화

ESG가 단순한 경영 트렌드가 아닌 법적·제도적 기준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 흐름 때문이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지속가능한 금융과 책임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ESG 관련 공시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가장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더해 EU 택소노미(EU Taxonomy)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경제활동’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즉, 단순히 “친환경적이다”라는 기업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규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기업의 그린워싱(위장 친환경 행위)을 방지하고,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 경영만이 투자 대상으로 인정받게 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역시 ESG 공시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리스크, 탄소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 중이다.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적 정보만 확인했지만, 이제는 ESG 정보 또한 기업의 신뢰도와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은 2021년부터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권고안을 반영하여 상장기업의 기후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했다. 동시에 ‘스튜어드십 코드(투자자 행동지침)’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에게 ESG 고려를 요구하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ESG 공시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했다. ISSB는 현재 글로벌 통합 공시 표준으로 발전 중이며, 향후 각국의 ESG 보고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도 ESG 규제와 제도를 빠르게 정비 중이다. 한국거래소(KRX)는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을 세워, 2025년부터는 코스피 대기업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 상장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기업이 스스로 ESG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속가능공시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ESG 공시가 단순 권고에서 법적 의무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글로벌과 국내 모두에서 ESG 규제는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으며, “자율에서 의무로”의 전환이 뚜렷하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평판 관리 차원을 넘어,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 앞으로 ESG 공시에 소홀한 기업은 투자, 조달, 입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신뢰와 투자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변화에 따른 방향성

ESG는 이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시장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기준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확산되면서, 기업은 더 이상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비재무적 요인’으로만 취급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다.

국내 기업들도 K-ESG 가이드라인과 공시 의무화 로드맵에 맞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ESG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변화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 흐름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새로운 시대의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