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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자(2)

  • 대기 배출구 1종~5종 자가측정 주기 및 위반 처벌 기준 완벽 정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굴뚝 TMS 미전송 배출구의 1종~5종 자가측정 주기 산정 기준 및 특례를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관제센터로 측정 결과를 자동 전송하지 않는 대기 배출구는 오염물질 연간 발생량(1종~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까지 자가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사업장 영향배출구 종별 분류 외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농도, 방지시설 종류(여과집진 등), 우수 사업장 요건 등에 따라 대기 자가측정 주기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정확한 주기 산정이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입니다.시행 리스크대기 자가측정을 미이행하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행정처분을 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

    2026.02.26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vs 신고 대상 완벽 판별 가이드 및 처분 기준

    이번 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판별 기준을 해설합니다. 핵심 요약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사업장의 지리적 입지에 따라 '설치허가'와 '설치신고' 대상으로 엄격하게 나뉩니다.사업장 영향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초과 여부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 포함 여부가 인허가 절차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리스크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라도 적법한 신고 없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 판별의 핵심 기준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을 신규 도입하거나 공정을 변경할 때, 해당 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명확히 분류해야 리스크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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