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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업무(3)

  • 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완전 정복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 전 반드시 '가동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 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6개월 이내 조업정지·허가·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시운전이 필요한 일부 시설의 경우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간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제재가 유예됩니다. 1. 가동개시 신고란 무엇인가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특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증설하여 허가(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설치신고, 변경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실제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시점에 법적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접수 확인 전 설비 가동은 무신고 조업으로 처..

    2026.04.14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vs 설치신고 기준 및 위반 처벌 완벽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판별 기준과 필수 서류를 해설합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사업장은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와 공장입지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득해야 합니다.사업장 영향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 농도 기준치 초과 여부와 공장의 특별대책지역 내 위치 여부가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며, 부여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가 공장 가동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시행 리스크무허가 조업 적발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허가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시설 폐쇄 명령 등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형사·행정 처분이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1. 대기배출시설 설치 인허가(허가/신고) 판별 절..

    2026.03.29
  • 대기 1~5종 사업장 운영기록부(SEMS/수기) 작성 기준 및 과태료 총정리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규모에 따른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전산(SEMS) 입력 대상과 수기 대장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대기배출사업장은 시설 운영기록부를 매일 사실대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10톤을 기준으로 10톤 이상(1~3종)은 전산 입력, 10톤 미만(4~5종)은 수기 대장 작성 후 1년 보존으로 관리 방식이 엄격히 나뉩니다.미시행 리스크 운영기록부를 미작성하거나 기한 내 전산 입력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조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최악의 경우 배출시설 허가 취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 1종~5종 규모별 운영기록부(SEMS/수기) 작성 의무 기준 대기 배..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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