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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업무(2)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vs 설치신고 기준 및 위반 처벌 완벽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판별 기준과 필수 서류를 해설합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사업장은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와 공장입지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득해야 합니다.사업장 영향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 농도 기준치 초과 여부와 공장의 특별대책지역 내 위치 여부가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며, 부여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가 공장 가동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시행 리스크무허가 조업 적발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허가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시설 폐쇄 명령 등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형사·행정 처분이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1. 대기배출시설 설치 인허가(허가/신고) 판별 절..

    2026.03.29
  • 대기 1~5종 사업장 운영기록부(SEMS/수기) 작성 기준 및 과태료 총정리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규모에 따른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전산(SEMS) 입력 대상과 수기 대장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대기배출사업장은 시설 운영기록부를 매일 사실대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10톤을 기준으로 10톤 이상(1~3종)은 전산 입력, 10톤 미만(4~5종)은 수기 대장 작성 후 1년 보존으로 관리 방식이 엄격히 나뉩니다.미시행 리스크 운영기록부를 미작성하거나 기한 내 전산 입력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조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최악의 경우 배출시설 허가 취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 1종~5종 규모별 운영기록부(SEMS/수기) 작성 의무 기준 대기 배..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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