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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종 기준(1)

  • 대기 배출구 1종~5종 자가측정 주기 및 위반 처벌 기준 완벽 정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굴뚝 TMS 미전송 배출구의 1종~5종 자가측정 주기 산정 기준 및 특례를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관제센터로 측정 결과를 자동 전송하지 않는 대기 배출구는 오염물질 연간 발생량(1종~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까지 자가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사업장 영향배출구 종별 분류 외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농도, 방지시설 종류(여과집진 등), 우수 사업장 요건 등에 따라 대기 자가측정 주기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정확한 주기 산정이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입니다.시행 리스크대기 자가측정을 미이행하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행정처분을 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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