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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 신고(1)

  • 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완전 정복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 전 반드시 '가동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 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6개월 이내 조업정지·허가·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시운전이 필요한 일부 시설의 경우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간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제재가 유예됩니다. 1. 가동개시 신고란 무엇인가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특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증설하여 허가(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설치신고, 변경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실제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시점에 법적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접수 확인 전 설비 가동은 무신고 조업으로 처..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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