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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 인버터 설치(1)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시 처벌 기준 완벽 정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에 의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중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단순한 조업정지를 넘어 사업장의 배출시설 허가 취소나 폐쇄라는 치명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조작 행위로 적발되어 조업정지 처분이 30일 이상일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가 없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실무진은 철저한 현장 통제와 관리를 해야 합니다. 1. 대기 배출·방지시설 운영 5대 금지 행위 및 법적 제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5가지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환경관리자가 명확히 인지해야 할 사실은 적발된 행위의 '고의성' 및 '환경오염 기여도'에 따라 형사 처벌(징역/벌금)과 과태료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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