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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지 보존 기한(1)

  • 대기 1~5종 사업장 운영기록부(SEMS/수기) 작성 기준 및 과태료 총정리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규모에 따른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전산(SEMS) 입력 대상과 수기 대장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대기배출사업장은 시설 운영기록부를 매일 사실대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10톤을 기준으로 10톤 이상(1~3종)은 전산 입력, 10톤 미만(4~5종)은 수기 대장 작성 후 1년 보존으로 관리 방식이 엄격히 나뉩니다.미시행 리스크 운영기록부를 미작성하거나 기한 내 전산 입력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조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최악의 경우 배출시설 허가 취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 1종~5종 규모별 운영기록부(SEMS/수기) 작성 의무 기준 대기 배..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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