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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후허가 신청 기한(1)

  •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완전 정복— 대상 기준, 첨부서류, 처분까지 한 번에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질소산화물 연 4톤, 황산화물 연 4톤, 먼지 연 0.2톤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설치·변경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장 폐쇄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30일, 수수료는 100,000원입니다.1대기관리권역이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인접 지역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강화된 총량 규제를 적용합니다. 현재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4개 권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광역시·도라도 일부 시·군만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행령 별표 1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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