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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1)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기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판별 기준과 법정 기한을 완벽 해설합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의 규모를 증설하거나 사용하는 원료·연료를 변경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득해야 합니다.사업장 영향배출구별 시설 규모가 50%(특정대기유해물질 30%) 이상 증설되거나 용도가 추가되면 까다로운 '변경허가'를,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는 '변경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시행 리스크 중대한 '변경허가'를 누락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사처벌)을, 단순 '변경신고'를 누락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단,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시설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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