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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자격(1)

  • 대기 1종~5종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겸임 기준 및 30일 유예 특례 완벽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1종~5종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수질 겸임 기준 및 퇴사 시 30일 유예 특례를 완벽 해설합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적법한 시설 관리를 위해 법정 대리인인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기술인의 정당한 업무 요청은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받습니다.사업장 영향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대기 1종 환경기술인 자격(대기환경기사 등)부터 대기 5종 환경기술인(일반 직원 가능)까지 기준이 차등 적용되며, 수질·소음진동 자격 보유 시 합법적인 겸임이 가능합니다.시행 리스크 법정 선임 기한(원칙 5일, 조건 충족 시 최대 30일 유예 가능)을 넘겨 미임명 상태가 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에서 환경기..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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