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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변경 시 고려 사항(1)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와 면제 기준, 미설치 처벌 완벽 가이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방지시설 없이 조업을 강행할 경우,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구제가 원천 차단되며 최대 조업정지 처분 및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장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 및 예외(면제) 기준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가 면제됩니다.구분법적 근거상세 기준설치 의무 (원칙)법 제26조 제1항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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